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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정보 공유/쇼핑몰·홈페이지제작

회사 정보 안넣으면 불법 아니야?

by 럭키투데이7 2022.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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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정말 정말 너무나도 제가 제일 기다렸나 봅니다.

바로바로 그 금요일이라죠~ 꺅~~ 너무나 좋은 것.

주말은 사랑이죠.. 그렇죠? 아 둑흔둑흔 너무나 좋아요. 

이 좋은 주말 즐기려면 오늘 남은 하루 알차게 일을 해야겠네요. ^ㅡ^

 

 

 

여러분 아시죠? 제가 요즘 홈페이지에 완전히 꽂혀 있어요. 

그러다가 또 궁금증이 재발했습니다. 어떤 홈페이지에는 회사 정보가 있고

또 어떤 홈페이지에는 회사 정보가 없다? 

 

왜??

아니 도대체 왜???

라는 의문이 또 저를 잠식했습니다. 

 

그래서 또 열심히 서치 봇 가동했습니다. ㅋㅋㅋㅋ

홈페이지 하단에 회사 정보를 왜 넣는 건가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해 보았죠

 

생각보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이 많아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기본 상식이라고 하네요… 전 상식도 모르는 여자였습니다.ㅠㅠ

 

그리고 이런 질문도 봤습니다. 회사 정보 안 넣으면 불법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precondition 전제조건 : 전자상거래(쇼핑몰)는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자유라고 합니다. 불법은 아니래요. 

 

 

케이디자인

보통은 이렇게 홈피 아래 회사 정보랑 카피라이트가 기입되어 있어요.

 

네이버 홈페이지 하단

네이버 홈피 하단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이버 메인 페이지는 

전자상거래 중개가 되지 않는 페이지이며, 네이버 쇼핑 탭은 의무사항 기재함)

이처럼 넣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넣지 않으셔도 무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홈피에 회사 정보를 넣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업체의 특성에 따라 회사 정보를 넣는 목적은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1. 사용자 UX에 따른 회사 정보 공지 효과입니다.

보통은 이용자들이 해당 홈피의 회사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마우스를

밑으로 내려 확인하시는데 이런 사용자 경험에 따라 정보를 방문자에게 알려주기 

위함이고 반대로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 전화번호와 같은 회사 정보가 노출이 되면

전화는 그야말로 엄청나게 울리겠죠. 요런 사정으로 네이버는 하단부가 깨끗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

 

  1.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쇼핑몰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사이트를 운영 중인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해당 법률 제10조를 보시면 [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3.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을 

명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또 하나 다른 예는 부동산인데요 그곳은 표시광고 준수사항이 있고 

상호 대표자명 주호 대표전화번호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직원이 광고를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나 부동산 아닌 자는

1000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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